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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E 수어 교류 커뮤니티운영 · 사인루프 주식회사 공식 안내
수신SURE 수어 교류회 참가자 여러분발신사인루프 주식회사
문서취소·환불 규정시행일2026. 10. 17.

참가비 취소·환불 규정

SURE 수어 교류회 참가비(1인 10,000원)를 취소하고 돌려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언제 취소하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하고 결제하기 전에 꼭 읽어 주세요.

한눈에 보기

참가비 10,000원 기준입니다. 날짜 예시는 제3회 교류회(2026년 11월 14일 토요일)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행사 시간과 장소는 따로 알려 드립니다.

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연업 기준을 따랐습니다. 수어 교류회는 날짜가 정해진 행사라서, 가장 가까운 공연업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언제 취소하나요?예시 (11월 14일 행사)돌려받는 금액
행사 10일 전까지11월 4일(수)까지전액 환불 (10,000원)
행사 9일 전 ~ 7일 전11월 5일(목) ~ 11월 7일(토)90% 환불 (9,000원)
행사 6일 전 ~ 3일 전11월 8일(일) ~ 11월 11일(수)80% 환불 (8,000원)
행사 2일 전 ~ 1일 전11월 12일(목) ~ 11월 13일(금)70% 환불 (7,000원)
행사 당일, 행사 시작 전11월 14일(토) 행사 시작 전10% 환불 (1,000원)
행사가 시작된 뒤 취소, 연락 없이 불참11월 14일(토) 행사 시작 뒤환불 불가 (0원)
주최 측 사정으로 행사 취소·연기날짜와 상관없음전액 환불 (10,000원)
  • 환불할 때 결제 수수료나 송금 수수료를 빼지 않습니다. (제7조)
  • 홈페이지에서 결제했다면 suresign.kr/cancel 에서 티켓 번호·이름·휴대폰번호로 직접 취소할 수 있어요. 환불 금액은 이 규정대로 자동으로 계산돼요.
  • 환불 요청은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보낼 수 있어요. (제4조)
  •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등 법이 보장하는 참가자의 권리를 줄이지 않습니다. (제8조)

제1조 (이 규정은 무엇인가요)

  1. 이 규정은 사인루프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SURE 수어 교류 커뮤니티(https://suresign.kr)의 수어 교류회 참가비를 취소하고 환불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합니다.
  2. 수어 교류회는 날짜가 정해진 1회성 오프라인 행사이며, 참가비는 1인 10,000원입니다.
  3. 온라인 결제(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로 낸 참가비와 계좌 입금으로 낸 참가비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2조 (환불 기준)

  1. 행사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참가비 전액(10,000원)을 돌려드립니다.
  2. 행사 9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취소하면 참가비의 90%(9,000원)를 돌려드립니다.
  3. 행사 6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취소하면 참가비의 80%(8,000원)를 돌려드립니다.
  4. 행사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면 참가비의 70%(7,000원)를 돌려드립니다.
  5. 행사 당일,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취소하면 참가비의 10%(1,000원)를 돌려드립니다.
  6. 행사가 시작된 뒤에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오지 않은 경우(불참)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7. 주최 측 사정으로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 날짜와 상관없이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6조)
  8. 법령이 참가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제8조)

제3조 (날짜 세는 방법)

  1. 기준은 행사 날짜입니다. 행사 날짜에서 거꾸로 셉니다.
  2. "10일 전"은 행사 날짜에서 10일을 뺀 날입니다. 11월 14일 행사라면 14 − 10 = 4, 곧 11월 4일입니다. 이날 하루가 끝나기 전(밤 12시 전)까지 요청하면 전액 환불입니다.
  3. 같은 방법으로 11월 14일 행사라면 "7일 전"은 11월 7일, "3일 전"은 11월 11일, "1일 전"은 11월 13일입니다. 각 날짜의 밤 12시 전까지 보낸 요청은 그 구간의 환불 비율을 적용합니다.
  4. 행사 당일에는 행사 시작 시각 전까지 보낸 요청에 10%를 돌려드립니다.
  5. 달이 바뀔 때는 달력으로 세어 주세요. 예를 들어 행사가 12월 3일이라면(가상의 예) 10일 전은 11월 23일, 7일 전은 11월 26일, 3일 전은 11월 30일, 1일 전은 12월 2일입니다.
  6.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똑같이 하루로 셉니다.
  7. 취소 요청 날짜는 요청을 보낸 날짜로 봅니다. 운영진이 늦게 확인하더라도 보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4조 (환불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서 결제했다면 suresign.kr/cancel 에서 바로 취소할 수 있어요(티켓 번호는 확정 문자에 있어요). 또는 아래 내용을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로 보내 주세요.

  • 이메일: signloop.biz@gmail.com
  • 휴대폰 문자: 010-5091-1551

보낼 내용

  1. 이름 (신청서에 쓴 이름)
  2. 휴대폰번호 (신청서에 쓴 번호)
  3. 결제일 (계좌로 입금했다면 입금한 날)
  4. 결제 방법 (예: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계좌이체, 계좌 입금)
  5. 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만: 환불받을 은행 이름, 계좌번호, 예금주

알아 두세요

  • 대표가 농인입니다. 전화보다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DM(@suresign.kr)으로 보낸 환불 요청도 받습니다. 다만 보낸 날짜와 내용이 정확히 남도록 이메일이나 문자를 권합니다.
  • 카드번호, 카드 비밀번호, 인증번호는 보내지 마세요. 환불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 요청을 받으면 운영진이 접수했다는 답장을 보내 드립니다.
  • 보내 주신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제9조에 적었습니다.

제5조 (환불 처리 기간과 방법)

  1. 회사는 환불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을 진행합니다. 신용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는 이 기간 안에 결제 취소를 하고, 계좌 입금은 이 기간 안에 돈을 보내 드립니다.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뺀 날입니다.
  2. 환불은 처음 결제한 방법으로 돌려드립니다.
  3. 결제는 결제대행사 나이스페이먼츠(NICEPAY)가 처리합니다. 회사는 카드번호 같은 결제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결제 승인번호, 결제금액, 결제일시, 결제수단 같은 거래 기록으로 환불을 진행합니다.
결제 방법환불 방법돈이 돌아오기까지
신용카드카드 결제 취소 (일부 환불은 그 금액만큼만 부분 취소)카드사에 따라 취소 후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미 카드 대금이 청구되었다면 카드사가 다음 달 청구 금액에서 빼거나 따로 돌려줍니다.
간편결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삼성페이)해당 간편결제의 결제 취소간편결제에 연결된 카드나 계좌에 따라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온라인 결제)결제 취소 후 이체한 계좌로 돌려드립니다.결제대행사와 은행에 따라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계좌 입금알려 주신 계좌로 회사가 직접 보내 드립니다.계좌 정보가 담긴 환불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보내 드립니다.

제6조 (주최 측 사정으로 행사가 취소·연기될 때)

  1. 주최 측 사정으로 행사가 취소되거나 날짜가 미뤄지면(연기) 참가비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2조와 제3조의 날짜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참가비를 냈는데 회사 사정으로 참가를 확정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바로 알려 드리고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3.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 신청서에 적은 휴대폰번호로 문자를 보내 알려 드리고, 환불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4. 행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참가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회사가 환불을 진행합니다. 환불 기간과 방법은 제5조를 따릅니다.

제7조 (수수료)

  1. 환불할 때 결제 수수료, 카드 취소 수수료, 송금 수수료를 빼지 않습니다.
  2. 전액 환불은 낸 금액 그대로, 일부 환불은 낸 금액에 위 비율을 곱한 금액(예: 80%면 10,000원 중 8,000원)을 돌려드립니다.

제8조 (법에서 정한 소비자 권리와의 관계)

  1.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등 법령이 보장하는 참가자의 권리를 줄이지 않습니다. 법령이 이 규정보다 참가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2. 홈페이지와 신청서로 신청하고 참가비를 낸 경우(온라인 결제와 계좌 입금 모두),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서 정한 기간(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을 안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신청을 철회(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가 이미 시작된 경우처럼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수어 교류회는 날짜가 정해진 1회성 오프라인 행사라서 행사 날이 가까워질수록 빈자리를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 환불 기준을 신청하고 결제하기 전에 분명하게 알리고, 신청서의 '이용약관과 취소·환불 규정 확인' 항목으로 확인을 받습니다.
  4. 법에 따른 청약철회로 환불할 때 회사는 제5조의 기간 안에 환불합니다. 환불이 늦어지면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더해 드립니다.
  5. 행사가 홈페이지나 안내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었다면, 행사일부터 3개월 안에,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하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이 규정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참가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7. 문제가 생기면 먼저 운영진에게 연락해 주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환불 처리와 개인정보)

  1. 환불을 위해 이름, 휴대폰번호, 결제일, 결제 방법을 받습니다. 계좌 입금으로 낸 경우에만 환불받을 은행 이름, 계좌번호, 예금주를 더 받습니다.
  2. 이 정보는 환불 처리, 법에 따른 거래 기록 보관, 분쟁 대응에만 씁니다. 신청서에 적은 다른 정보(예: 농인·구화인·청인 구분)는 환불에 쓰지 않습니다.
  3.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청약철회 기록과 대금 결제 기록은 5년, 소비자 불만·분쟁 처리 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하고, 기간이 지나면 바로 파기합니다.
  4. 결제와 결제 취소는 나이스페이먼츠가 처리합니다. 이메일로 보낸 요청은 회사가 쓰는 Gmail(구글, 미국)에 저장되고, 카카오톡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낸 요청은 해당 서비스에 저장됩니다.
  5. 개인정보 처리 위탁, 국외 이전, 보관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문의와 사업자 정보)

상호사인루프 주식회사
대표자신성필
사업자등록번호122-86-50430
통신판매업 신고제2026-대구중구-0699호
주소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대구스테이션센터 11층 1105호
전화·문자010-5091-1551 (대표가 농인이라 문자를 권장합니다)
이메일signloop.biz@gmail.com
그 밖의 문의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DM(@suresign.kr)
결제대행나이스페이먼츠(NICEPAY)
호스팅 제공자Netlify, Inc.(미국)

부칙

  1.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신청한 분에게도 적용합니다. 다만 신청할 때 따로 안내받은 환불 기준이 참가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3. 회사가 이 규정을 바꿀 때는 홈페이지에 미리 알립니다. 참가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내용은 이미 신청한 분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사인루프 주식회사대표 신성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