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E 수어 교류 커뮤니티운영 · 사인루프 주식회사
공식 안내
| 수신 | SURE 수어 교류회 참가자 여러분 | 발신 | 사인루프 주식회사 |
|---|---|---|---|
| 문서 | 이용약관 | 시행일 | 2026. 10. 17. |
SURE 행사 참가 이용약관
이 약관은 사인루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SURE 수어 교류회에 참가를 신청하고 참가비를 낼 때, 회사와 참가자가 서로 지킬 약속을 적은 것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꼭 읽어 주세요. 시행일은 2026년 10월 17일입니다.
한눈에 보기
- 참가비는 1명에 10,000원(만 원)입니다.
- 신청서를 내고 결제까지 마치면 참가가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 행사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을 환불합니다. 그 뒤로는 취소한 때에 따라 90% · 80% · 70% · 10%를 환불합니다(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연업 기준). 행사가 시작된 뒤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오지 않으면 환불하지 않습니다.
- 회사 사정으로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 전액을 환불합니다.
- 행사 현장에서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신청할 때 촬영·게시에 동의해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알려 주세요. 얼굴을 가리거나 빼서 올립니다.
- 문의는 문자나 이메일로 해 주시면 가장 빠릅니다.
이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조항에 있습니다. 취소·환불 기준은 취소·환불 규정에서,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인루프 주식회사(아래에서 "회사")가 홈페이지 https://suresign.kr(아래에서 "사이트")에서 SURE 수어 교류회 참가권을 팔고 행사를 운영할 때, 회사와 참가자의 권리, 의무, 책임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조 (용어의 뜻)
- "SURE"는 농인과 청인이 함께 수어로 교류하는 커뮤니티입니다. 회사가 운영합니다.
- "행사" 또는 "교류회"는 회사가 여는 SURE 수어 교류회입니다. 날짜가 정해진, 한 번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입니다.
- "참가권"은 정해진 날짜의 행사 하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신청자"는 참가 신청서를 낸 사람입니다. "참가자"는 참가가 확정된 사람입니다.
- "참가비"는 참가권의 값으로 회사에 내는 돈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 회사는 이 약관과 회사 정보(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를 사이트에 올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참가비, 취소·환불 기준처럼 참가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신청서와 결제 화면에서 알기 쉽게 따로 알려 드립니다. 참가자가 원하면 이 약관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아래에서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약관을 바꿀 때는 바뀌는 내용, 바꾸는 이유, 시행일을 시행일 7일 전부터 사이트에 알립니다. 참가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알리고, 이미 신청한 참가자에게는 문자로도 알립니다.
- 바뀐 약관은 시행일 뒤에 신청한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이미 신청한 사람에게는 신청할 때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바뀐 약관이 참가자에게 더 유리하면 바뀐 약관을 적용합니다.
- 이 약관에 없는 내용은 관련 법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 내용)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SURE 수어 교류회 참가권 판매
- 행사 준비와 운영(행사 진행, 수어 교류 프로그램, 게임 등)
- 행사 안내(날짜·시간·장소 공지, 참가 확정 문자 등)
- 행사 중 게임(예: 몸짓 릴레이)에 쓰는 웹페이지. 이 웹페이지는 이름을 받지 않고, 조 번호와 기기를 구분하는 임의의 값만 씁니다. 이 값은 참가자 기기의 브라우저에 저장되고, 게임 진행 기록은 Google의 서비스(Apps Script)로 처리합니다.
- 행사 후 만족도 설문. 이름을 받지 않는 익명 설문입니다.
- 행사마다 날짜, 시간, 장소, 정원(정원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은 사이트와 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시간이나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정해지는 대로 사이트와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 예를 들어 제3회 교류회는 2026년 11월 14일(토)에 열립니다. 시간과 장소는 나중에 알려 드립니다.
제5조 (참가 신청)
- 사이트의 참가 신청 페이지(suresign.kr/apply)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어서 나오는 나이스페이먼츠 결제창에서 참가비를 결제합니다.
- 신청서에는 이름, 휴대폰 번호 등 필요한 내용을 사실대로 적어 주세요.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번호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 신청서의 동의 항목은 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①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② [필수] 이용약관과 취소·환불 규정 확인 ③ [필수] 사진·영상 촬영·게시 동의 ④ [필수] 민감정보(농인·구화인·청인 구분) 수집·이용 동의(답을 고르는 것으로 동의).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번호를 잘못 적으면 참가 확정 문자와 행사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번호가 바뀌면 회사에 알려 주세요.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 없이 신청하고 결제했다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신청하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6조 (계약 성립과 참가 확정)
- 참가 계약은 신청서를 내고 참가비 결제가 끝났을 때 성립합니다. 회사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입금을 확인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참가가 확정됩니다.
- 참가가 확정되면, 회사는 신청서에 적은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 알려 드립니다. 이 문자에는 행사 이름, 날짜, 참가비, 취소·환불 기준(또는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링크), 회사 연락처를 담습니다.
- 행사마다 정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원과 마감 방법(예: 선착순)은 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정원이 차면 신청을 마감합니다.
-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을 받지 않거나 참가 확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정원이 이미 찬 경우
-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로 신청한 경우
-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을 적지 않았거나, 꼭 필요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이전 행사에서 제11조를 심하게 어겨 다른 참가자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는 경우
- 제4항 때문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면, 회사는 바로 문자로 그 이유를 알려 드립니다. 이미 낸 참가비는 전액 환불합니다. 결제가 끝난 뒤에 정원이 넘친 것을 알게 된 경우도 같습니다.
제7조 (참가비와 결제)
- 참가비는 행사마다 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현재 참가비는 1명에 10,000원(만 원)입니다.
- 참가비는 결제대행사 나이스페이먼츠(NICEPAY)를 통해 냅니다. 결제 화면에 나오는 방법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삼성페이), 계좌이체 등이 있습니다.
- 카드번호 같은 결제정보는 나이스페이먼츠가 처리합니다. 회사는 카드번호 등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결제 승인번호, 결제 금액, 결제 일시, 결제 수단 같은 거래 기록만 보관합니다.
- 회사가 따로 안내한 경우에는 회사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이 약관의 취소·환불 기준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 다른 사람의 결제수단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쓰면 안 됩니다.
제8조 (참가 취소와 환불 기준)
- 참가자는 행사 전에 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려면 참가 취소 페이지(suresign.kr/cancel)에서 티켓 번호로 직접 취소하거나,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DM 중 하나로 회사에 알려 주세요.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함께 적어 주시면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사 참가권은 날짜가 정해진 한 번뿐인 행사의 자리입니다. 행사가 가까워지면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 취소하는지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연업 기준을 따랐습니다.
| 취소하는 때 | 환불 | 참가비 10,000원일 때 | 제3회(11월 14일 토) 예시 |
|---|---|---|---|
| 행사 10일 전까지 | 전액 환불 | 10,000원 | 11월 4일(수)까지 |
| 행사 9일 전부터 7일 전까지 | 90% 환불 | 9,000원 | 11월 5일(목)부터 11월 7일(토)까지 |
| 행사 6일 전부터 3일 전까지 | 80% 환불 | 8,000원 | 11월 8일(일)부터 11월 11일(수)까지 |
| 행사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 70% 환불 | 7,000원 | 11월 12일(목)부터 11월 13일(금)까지 |
| 행사 당일, 행사 시작 전 | 10% 환불 | 1,000원 | 11월 14일(토) 행사 시작 전 |
| 행사가 시작된 뒤 취소, 연락 없이 불참 | 환불 불가 | 0원 | 11월 14일(토) 행사 시작 뒤 |
| 회사 사정으로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경우 | 전액 환불 | 10,000원 | 언제든 |
- 취소한 날은 참가자가 문자, 이메일, 메시지로 취소 요청을 보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회사는 이 환불 기준을 신청서의 '이용약관과 취소·환불 규정 확인' 항목과 결제 화면에서 미리 알리고, 신청자가 확인하도록 합니다. 취소·환불 규정 페이지에서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행사 내용이 안내나 광고와 다르거나, 약속과 다르게 진행되었다면 위 표와 관계없이 취소하고 참가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행사일부터 3개월 안에,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요청해 주세요.
- 위 기준과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 권리(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을 안내받은 날부터 7일 안)는 법에서 정한 대로 보장됩니다. 행사가 이미 시작된 경우처럼 같은 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법이 참가자에게 더 유리하게 정한 내용이 있으면 법을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소·환불 규정 제8조에 있습니다.
제9조 (환불 방법과 기간)
- 회사는 참가자의 취소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참가비를 돌려 드립니다. 회사가 행사를 취소하거나 참가 확정을 취소해서 환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린 날부터, 행사가 연기되어 환불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2항의 선택 기간이 끝난 날(참가자가 그 전에 환불을 원한다고 알리면 그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 드립니다.
-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냈다면, 회사는 위 기간 안에 나이스페이먼츠에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 일부만 환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결제를 부분 취소합니다. 카드 대금이나 계좌에 실제로 반영되는 날은 카드사나 결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로 냈다면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 드립니다. 회사 계좌로 직접 입금했다면, 참가자가 알려 준 계좌로 돌려 드립니다.
- 참가자가 환불받을 계좌를 알려 주지 않는 등 참가자 사정으로 늦어진 경우가 아닌데 회사가 제1항의 기간을 넘겨 환불하면, 늦어진 기간만큼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드립니다.
제10조 (회사가 행사를 취소하거나 바꾸는 경우)
- 회사 사정으로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면, 참가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날씨, 재난, 감염병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 행사가 연기되면, 회사는 바뀐 날짜와 함께 참가자가 고를 수 있는 기간을 안내합니다. 이 기간 안에 바뀐 날짜에 참가하겠다고 알려 주시면, 환불 대신 연기된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알리지 않으면 전액 환불합니다.
- 취소나 연기가 정해지면, 회사는 바로 참가자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사이트와 인스타그램에도 알립니다.
- 회사가 이미 알린 행사 시간이나 장소를 바꾸어 참가하기 어려워졌다면, 참가자는 바뀐 내용을 안내받은 뒤 행사 전까지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순서나 일부 내용은 현장 사정에 따라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행사의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미리 알립니다.
제11조 (참가자가 지켜 주실 일)
- 안전: 회사와 현장 스태프의 안전 안내를 따라 주세요. 몸을 움직이는 게임도 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무리하지 말고 스태프에게 알려 주세요.
- 서로 존중: 농인, 구화인, 청인 모두 똑같이 소중한 참가자입니다. 장애, 언어, 수어 실력,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놀리거나 차별하지 마세요.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괴롭힘, 혐오 표현은 안 됩니다.
- 수어와 농문화 존중: 한국수어는 농인의 고유한 언어입니다. 수어를 장난처럼 흉내 내거나 웃음거리로 삼지 마세요. 수어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눈을 맞추며, 서로 기다려 주세요.
- 촬영: 다른 참가자를 찍거나 그 사진·영상을 SNS에 올릴 때는 꼭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주세요. 수어 영상에는 얼굴과 손이 함께 나오니 특히 조심해 주세요.
- 시설과 물건: 행사장 시설과 물건을 소중히 다뤄 주세요. 일부러 또는 크게 부주의해서 망가뜨리면 손해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 조항을 심하게 어겨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행사 진행을 해치면, 회사는 먼저 멈춰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도 계속되면 퇴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불은 제8조 기준을 따릅니다.
제12조 (회사가 지키는 일)
- 회사는 법과 이 약관을 지키고, 안내한 내용대로 행사를 열기 위해 노력합니다.
- 회사는 농인과 청인이 함께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 회사는 행사 날짜, 시간, 장소 등 꼭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립니다.
- 회사는 참가자가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회사는 참가자의 의견과 불만을 듣고 빠르게 처리합니다. 바로 처리하기 어려우면 그 이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
제13조 (사진·영상 촬영)
- 회사는 행사 현장에서 사진과 영상을 찍습니다. 이 사진과 영상은 행사 기록과 홍보를 위해 SURE 인스타그램(@suresign.kr)과 사이트에 올릴 수 있습니다.
- 사진·영상 촬영·게시 동의는 신청서의 [필수] 항목입니다. 동의해야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얼굴이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신청서 '하고 싶은 말' 칸이나 행사 전, 현장에서 스태프에게 알려 주세요. 회사는 그 참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진·영상은 올리지 않거나, 얼굴을 가린 뒤 올립니다.
- 이미 올라간 사진이나 영상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면,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삭제하거나 얼굴을 가리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 회사가 제1항에서 밝힌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쓰려면, 따로 동의를 받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 회사는 행사 운영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받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 신청서는 Google의 서비스(Apps Script,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설문은 구글폼으로 받고, 결제는 나이스페이먼츠가 처리합니다. 신청서 정보는 국외(미국)에 있는 Google의 서버에 저장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맡기는 회사와 국외 이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혀 있습니다.
- 신청서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농인/구화인/청인) 항목은 청각장애와 관련된 정보라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에 따라 이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 동의와 구분해 따로 동의를 받은 뒤에만 처리하고, 행사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씁니다.
- 선택 항목(예: 하고 싶은 말)은 적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는 자기 개인정보를 보거나, 고치거나, 지우거나, 처리를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신성필, signloop.biz@gmail.com, 문자 010-5091-1551)에게 연락해 주세요.
제15조 (책임의 제한)
-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정부의 명령처럼 회사가 막을 수 없는 사정으로 행사를 열지 못하면, 회사는 그 때문에 생긴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참가비는 제10조에 따라 전액 환불합니다.
- 참가자 잘못으로 생긴 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번호를 잘못 적었거나, 안전 안내를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 참가자끼리 생긴 다툼이나 손해는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도 해결을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 참가자가 가져온 개인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물건이 망가진 경우,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구글, 나이스페이먼츠 같은 외부 서비스에 장애가 생겨 신청이나 결제가 잠시 안 되는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장애 때문에 결제나 환불이 잘못 처리되었다면, 회사는 확인한 뒤 바로 바로잡습니다.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이 있더라도,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는 회사가 법에 따라 책임집니다.
제16조 (문의와 분쟁 해결)
- 문의, 불만, 취소 요청은 아래로 보내 주세요.
- 문자: 010-5091-1551
- 이메일: signloop.biz@gmail.com
- 카카오톡 채널: pf.kakao.com/_vYixaX/chat
- 인스타그램 DM: @suresign.kr
- 회사 대표는 농인입니다. 전화 통화보다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더 정확하고 빠르게 답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참가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먼저 서로 성실하게 이야기해서 해결합니다.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참가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에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처리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합니다.
제17조 (관할 법원)
- 회사와 참가자 사이의 소송은, 소송을 낼 때 참가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주소가 없으면 참가자가 사는 곳(거소)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 소송을 낼 때 참가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참가자가 외국에 살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합니다.
- 회사와 참가자 사이의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회사 정보
| 상호 | 사인루프 주식회사 |
|---|---|
| 대표자 | 신성필 |
| 사업자등록번호 | 122-86-50430 |
| 통신판매업 신고 | 제2026-대구중구-0699호 |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대구스테이션센터 11층 1105호 |
| 전화(문자 권장) | 010-5091-1551 |
| 이메일 | signloop.biz@gmail.com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신성필(대표), signloop.biz@gmail.com, 010-5091-1551 |
부칙
-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약관을 시행하기 전에 신청한 참가자에게는 신청할 때 안내받은 조건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약관이 참가자에게 더 유리한 부분은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 17일
사인루프 주식회사대표 신성필
SURE